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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안내

등록일 :
2023-02-07 05:54:07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6)
조회수 :
78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 2.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개별휴게시설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원
※ 자부담 30% ~ 50%
○ 신청기간 : 2023. 2. 1.(수)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 휴게시설 설치, 개선, 비품·설비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055-269-0533)

붙임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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