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10조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창원시 관내에서 사과·배·단감·참다래를 생산하는 단체(작목반 등 포함) 또는 농가
○ 신청/지정기관 : 창원시 / 경상남도
○ 선정방법 : 신청서류 및 현지 확인(창원시) 후 도로 추천하고 현지심사(도·경남무역) 및 심의(명품브랜드관리위원회)를 쳐서 최종 선정
○ 신청자격 : 품목별 필수자격 및 영농규모 요건을 모두 갖춘 생산자단체·농가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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