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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3-02 03:54:01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6)
조회수 :
13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어린이통학차량LPG차 전환 지원사업
- 사업공고 : 2023. 2. 28.(화), 창원시청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3. 2. 28.(화) ~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또는 신고예정자)
※ 특례조항 :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붙임 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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