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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2-28 11:50:16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6)
조회수 :
135
「2023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원시에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
- 지원금액 :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백만원 한도, 자부담 50%이상)
- 지원내용 : 휴게시설 신설·개선 공사, 냉난방기 설비 지원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 확인 후 점검표에 의해 선정
- 신청기간 : '23. 2. 24.(금) ~ 3. 13.(월)
- 신청방법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붙임 2023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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