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1.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2.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7.(18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2-31번지 일원
- 소유자 : 미상
- 점용물 대상 : 농기계, 비료 등
- 점용면적 : 120제곱미터
- 위반내용 : 도로 적치물 불법점용
5. 문의처 : 대전면 총괄팀(☎061-380-3933)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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