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 요 성: 주택가 주변 공한지 및 나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차환경을 개선
2. 사업내용: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임시주차장 조성
3. 참여대상: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 나대지 등
4. 각종 지원
- 2년 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재산세 감면(100%)
-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 구청 건축허가과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 최대 5백만원 지원
- 주차장 시설조성 공사 지원(포장 보수, 펜스, 방범용 CCTV 등)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정기적 환경정비 실시
5. 문의처: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055-220-443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