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안내

등록일 :
2023-01-17 07:36:29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49)
조회수 :
168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일정을 안내합니다.

가. 운영방법: 집합교육
나. 교육훈련비: 12만원
다. 교육일정
제1회 2.1.~2.28. 3.9.~3.10.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100명
제2회 4.19.~5.10. 5.24.~5.25.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100명
제3회 6.5.~6.30. 7.12.~7.13.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100명
제4회 9.11.~10.6. 10.26.~10.27.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00명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라.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225-552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