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23. 1. 13. ~ 1. 25.
2. 사 업 명 : 2023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3.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인건비 일부 지원
4. 지원대상 :
- 사업시행년도 기준 창원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여성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여성농어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단,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5. 접수처: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1일 지원 기준단가 : 77,000원(도비 15,400원, 시군비 50,050원, 자부담 11,550원)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90일 도우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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