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
2023-01-02 05:44:54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6)
조회수 :
123
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2. 12. 19. ~ 2023. 3. 31.
○ 신고대상
- 석유제품 과대 구입하거나 보유
- 석유정제(수입)업자, 판매업자의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공급
- 주유소가 판매 기피
○ 신고상담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055-211-2292, 2295)

붙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자료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