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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
2022-11-09 07:22:39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6)
조회수 :
152
「석면피해구제법」 및 「경상남도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석면노출 우려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환경성 석면노출의심자에 대한 석면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중에 실시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석면피해 의심주민들께서 참고하시어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2. 11. 19.(토) 10시 ~ 16시 : 진해노인종합복지관(진해구 천자로 434)
- 2022. 11. 20.(일) 10시 ~ 16시 : 속천어촌계(진해구 속천로 99)
○ 조사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환경부 지정 전문 의료기관)
○ 사업내용 : 석면노출 우려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환경성 석면노출 의심자에 대한 무료 석면건강검진 실시
- 1차 : 기본검진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 노출력 등 설문조사
- 2차 : 정밀검진흉부 CT 촬영, 폐기능장애검사 등(1차 검진결과 석면질환 의심대상자)
○ 검진대상 :
- 2008년 이전 석면공장 반경 2km이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 (※주요지역 : 풍호동, 웅천동)
- 조선소/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주요지역 :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병암동, 풍호동, 웅천동 등)
-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 10년 이상 거주자(※주요지역 : 진해구 전 지역)
- 과거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 및 가족(※건축/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보일러/배관작업, 자동차 정비업 등)
-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현재 경남 거주자
○ 문의처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055-360-3770~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석면영향조사 실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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