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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변경됩니다!

등록일 :
2022-11-05 12:40:17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6)
조회수 :
1278
  • 홍보 안내문.pdf(651.3 KB) 바로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등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변경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3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2023년부터 지원 시작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2024년부터 지원 중단 또는 축소
- 2023년 조기폐차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2005년까지의 제작차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2009년 8월까지의 제작차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유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2005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착기(2003년 이전 제작)
- 차량 등급확인 방법 : www.mecar.or.kr 접속→메뉴선택(민원서비스-등급조회)→차량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결과조회

○ 차량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전국 시행 :
운행제한 cctv를 이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06시 ~ 21시, 운행 적발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계절관리제 대상지역 확대 :
기존 대상지역 수도권→'22.12.부터 부산, 대구로 확대→'23.12.부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확대
12월~3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06시 ~21시 단속,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23. 04. 03.부터 특정용도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경유자동차 운영신고 및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 불가(*기존 등록 차량은 계속 사용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하기(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서면
- 기간 : 창원특례시 시정소식 → 고시/공고 란에 공고(*반드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공고 확인 필요)

※ 문의처
- 저공해조치 지역별 문의 : 해당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 기타 문의 사항 : 창원특례시 환경정책과(☎055-225-3521)

※ 상세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차량 운행제한/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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