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폐기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생활계 유해폐기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예) 폐농약,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등
○ 배출 방법:
- 폐농약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산합포구 3개소)에 설치된 폐농약 전용수거함에 배출
(단,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재고/불용 농약은 제외)
설치 행정복지센터(마산합포구) - 진북면, 진전면, 현동 행정복지센터
- 폐형광등, 폐건전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의약품 : 보건소, 약국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문의처: 창원시 자원순환과(☎055-225-3561)
붙임 생활계유해폐기물 배출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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