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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상복구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안내

등록일 :
2022-10-21 09:15:37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2)
조회수 :
152
1.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창원시에 허가 또는 신고된 이용 종료 지하수시설
- 지원금액 : 개인신고시설 70만원 이내/ 법인허가시설 50만원 이내

2.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지하수 용도가 가정용 음용수로 등록된 시설
- 지원액 : 상수도 미보급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질검사 수수료 100%/ 그외 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및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55-225-4671)로 문의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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