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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복지감면 홍보

등록일 :
2022-10-18 05:38:35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2)
조회수 :
186
상하수도 요금 복지감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만65세 이상, 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국가유공사(상이등급1급~5급)
* 세부 감면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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