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10.25(화)까지
2. 신청장소 : 건축물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및 행정복지센터(문화동 055-220-5452)
3. 사업대상 : 방치된 빈집 정비지원 * 빈집철거로 생활 환경 개선 및 각종 사고 예방
4. 지원내용
- 빈집 단순철거 : 최대 700만원 보조금 지원
- 공공용지 제공 : 최대 1000만원 보조금 지원
5. 사업물량 : 시 전체 12동(단순철거 10동, 공공활용 2동)
6. 기타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대상자는 올해 안에 철거 및 교부금 신청을 끝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