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8호(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구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기관 및 상해별(화상, 미세접합, 성형, 안과 등) 전문병원을 안내하오니,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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