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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등록일 :
2021-11-25 02:31:59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67)
조회수 :
67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품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음식물찌꺼기는 하수관으로 배출되지 않고 주방용수만 배출되지만,

불법 개·변조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음식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거나 분해되지 않고 오수관으로 바로배출되어 하수 수질악화 및 배관 막힘으로 인한 오수역류로 주민생활불편을 발생시킵니다.

* 관련사이트 : www.gdis.or.kr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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