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집중 홍보기간 안내 >
❍ 신고기간 : 연중
※ 집중홍보기간 : 2020. 10. 1.~10. 31.
❍ 신고내용
- 예산의 부당지출․낭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불필요한 공사,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낭비성 행사 등)
- 예산절감, 수입증대 관련 아이디어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등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경상남도․창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 창원시 예산담당관실 ☎ 055-225-2275 / FAX 055-22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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