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4. 8.(수) ~ 4. 20.(월)
○ 지원대상 :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0만원(1일 25천원 X 최대 20일 한도)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4. 20.) → 심사(5월초限) → 지급(5월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4. 20.소인분까지 인정) 접수
○ 문 의 처 : 창원권역(225-7211), 마산권역(225-7221), 진해권역(22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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