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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0-04-06 02:22:07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7)
조회수 :
47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0-187호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이륜차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통지코자 하오나,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04. 02.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기간 : 2020년04월02일 ~ 04월17일(16일간)
3.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차량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 차량보관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차량과 차량내부의 물품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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