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9. 9.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관내 대학교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창원시에 주민등록
전입한 대학교․대학원생 청년가구 ※ 휴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 연 36만원(월 3만원, 최대 3년)
- 매 분기말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전입 유지시 9만원 지급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1, 4, 7, 10월, 10일에 지급)
신청방법 :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만 제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해당없음)
문의 문화동행정복지센터(22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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