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중 제로페이 가맹업체
2.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선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지원
3. 신청기간 : 2020.3.2.(월) ~ 2020.3.31.(화)
4. 접수방법 : 시 경제살리기과(☏225-3393) 및 5개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접수 (마산합포구 ☏220-4411)
붙임 1.2020년 창원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2.관련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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