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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일 :
2023-08-03 09:00:09
담당부서 :
월영동(055-220-5427)
조회수 :
136
'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8. 11.(금)~ 8. 31.(목)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2018.3.8.~2023.6.30.)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대출이자 분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3)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1부
3. 관련질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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