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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등록일 :
2025-06-24 11:43:32
담당부서 :
월영동(055-220-5424)
조회수 :
19

「하수도법 」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 뿐만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제품 제조 ·수입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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