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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2-11-02 01:58:16
담당부서 :
월영동(055-220-5415)
조회수 :
188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적립 시 3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
3. 사업종류 : 희망저축계좌Ⅰ
4. 2022년 11월 모집일정 및 신청 사업량
-희망저축계좌Ⅰ: 11.1.(화)~11.10.(수) / 창원시 전체 15가구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별 모집일정 기한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등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차세대 시스템 접수 불가)
- 신 청 인 : 가입 신청자(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 * 이전에 수헤를 받은 대상일 경우 신청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 1 통장의 경우 지급해지 요건이 "탈수급"임을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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