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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19-03-04 05:29:53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67)
조회수 :
94
1. 신청방법 및 선정 개요
○ 신청접수 : 가포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19. 3. 1 ~ 3. 31(단, 공휴일 제외)
○ 선정인원 : 10명(의창구2, 성산구1, 마산합포구3, 마산회원구2, 진해구2)
○ 신청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 처방전 1부, 통장 사본 1부,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함께 거주시(주민등록) 최근3개월 건강보험납입확인서 1부 등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만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소득인정액 기준,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함께 거주시(주민등록)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확인서로 소득기준 판정
※ 지원제외자
- 등록장애인: 2~6급 청각장애인(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지원 대상)
- 창원시 저소득 보청기지원사업 또는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중도난청 (40dBHL)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1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2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 지 원 액 : 보청기 1인 1측, 실구입비 중 최대 1,310천원까지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 최대1,179천원 지원) ☜ 예산범위내 지원

3. 지원절차 : 본인 읍․면․동 신청(보청기 처방전) ⇒ 자격 및 중복수혜 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 본인 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지원금 지급

4. 환수대상 : 보청기 지원금 수령 후 보청기 대금을 환불하거나 보청기 지원제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자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청 가정복지과(220-438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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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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