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2. 12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기준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대출금액 1억원 이하)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 최대 100만원
○ 사 업 비 : 연 5억원 (시비100%)
□ 신 청
- 신청기간 : 2019. 1. 28 ~ 2. 25.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연 1회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혼인신고 기준일(2019년 지급기준) : 2014. 1. 1 ~ 2018. 12. 31.
- 공고일(2019. 1. 18.)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액 : 1억원 이하
(당초 대출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고, 잔액이 1억원 이하가 아님)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신혼전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을 받은 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받은 것임)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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