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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
2026-10-01 07:46:02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77)
조회수 :
88

포스터

포스터

<2026년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26. 10. 1. (목)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부

○ 지원내용
1)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정부지원 외 본인부담 한도금액 내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5만원, 동결배아 최대 8만원, 인공수정 최대 5만원
2) 지원횟수 추가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체외20회,인공5회) 초과자에 한하여 체외·인공수정 총 2회 지원
* 단, 체외수정 시술 횟수(총20회)를 소진하고 인공수정이 남았더라도,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문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팀 055-225-5775
마산보건소 모자보건팀 055-225-5965
진해보건소 모자보건팀 055-225-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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