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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신청

등록일 :
2026-06-09 10:43:36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77)
조회수 :
28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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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신청 >

❍ 사업명 :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 지원신청: 2026년 6월 8일~ 6월 17일
❍ 추진목적 : 미혼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0~36개월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한부모 70가정 (’26.6월 기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 지원기간 : 2026년 7월 ~ 11월
❍ 지원내용 : 식품(분유 혹은 이유식), 기저귀, 아동의류 등2026년 6월 8일~ 6월 17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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