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 여성
❍ 지원조건 : 중위소득 180% 이하, AMH 검사결과 1.5 이하
※ 20대 중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앙치료 등으로 AMH 검사결과 1.0 미만인 경우 가능
❍ 소득기준 : 미혼여성 본인의 전월소득 기준(1인가구 기준 4,306,000원)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 채취 및 냉동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금액 :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최대 2백만원, 1인 1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창원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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