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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수당 지원 안내

등록일 :
2025-12-19 16:35:13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77)
조회수 :
26
< 효행장려수당 지원 안내 >

❍ 대 상 : 4세대 이상,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계속 거주 가정
❍ 지원기준 : 반기별 30만원(설, 추석)
❍ 절 차 : (대상자)읍면동 신청 -> (읍면동) 현지조사 -> (시) 대상자 확정·지급
※ 신청서 접수 시 압류방지 통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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