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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록일 :
2025-11-17 17:05:20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77)
조회수 :
29
< 2025년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 추가지원 :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 접수기간 : 2025. 11. 21.(금) ~ 2025. 12. 31.(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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