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8. 18.(월) ~ 9. 12.(금)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실내용), 실버카 중 택 1일
❍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3순위 : 그 외 장애,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 등급)·인지지원등급 내 기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자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장기요양듭급 외 결과통보 사본 1부 또는 의사소견서(거동 불편 내용 기재)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