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ㅇ 납세자가 홈택스에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후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동시 전자신고납부 가능하다. <국세(소득세.법인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 인 세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2. 홈택스 전자신고후에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 선택하면 된다. ㅇ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소득세,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후에『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가 바로 가능하다. ※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 3. 행정기관 은행 방문없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 ㅇ 국세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의 시간·교통비가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