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대한 공고

등록일 :
2023-08-28 02:10:08
담당부서 :
현동(055-220-5328)
조회수 :
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붙임 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055-230-08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49번길 16)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콜센터 : 1644-8778 ...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