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23-01-12 08:51:04
담당부서 :
현동(055-220-5336)
조회수 :
96
2023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로서의 새로운 시작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은행창구 불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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