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로서의 새로운 시작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금융기관 직접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은행창구 불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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