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홍보
- 등록일 :
- 2022-01-05 01:14:03
- 담당부서 :
-
현동(055-220-5328)
- 조회수 :
- 62
▢사업신청 개요
신청기간 : 2022. 1. 5. ~ 2. 4.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신청기종 : 신청수요가 많은 기종(2020년/2021년 대상기종)
※ 보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휴대용전동가위, 동력운반차,
곡물건조기, 가정용도정기, 트랙터, 이앙기
지원제외 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미만 농기계
- 융자지원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농기계는 기종에서 제외
(ex. 농용호스릴, 급유기, 분무기 등)
- 마늘, 양파 농기계 제외(파종기, 정식기 등)
- 농자재살포기 지원사업 대상 제외(광역방제기, 무인항공기, 드론 등)
보조금 지원액 : 정액보조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한도액 기준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나머지 자부담
‣ 천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제출서류 : 신청서/확인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기종/형식명/견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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