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등록일 :
2024-03-19 18:09:12
담당부서 :
진북면(055-220-5203)
조회수 :
33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2항및제6조의2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규칙제4조의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농업경영체등록또는변경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임을공고합니다.

* 대상자 : 붙임 참조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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