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만료 예정공고

등록일 :
2023-01-27 05:44:09
담당부서 :
진북면(055-220-5203)
조회수 :
97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2항및제6조의2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규칙제4조의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농업경영체등록또는변경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임을공고합니다.

* 대상자 : 붙임 참조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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