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3. 2. 1. ~ 4. 30.
- 비대면 : `23.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 문 : `23. 3. 1. ~ 4. 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나.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