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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등록일 :
2023-10-31 05:11:19
담당부서 :
진동면(055-220-5094)
조회수 :
21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동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 11. 1.(수)~11. 17.(금) [17일간]
2. 모집인원 : 20명 이상 40명 이하
3. 접수장소 : 진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220-5094)
4. 자격요건 : 모집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진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진동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다. 진동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진동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됨
5. 제출서류
가.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에 한함) 1부
나. 이력서(증명사진 1매 포함) 1부
다. 시민자치학교 교육 수료증(사본) 1부
※ 추천의 경우, 진동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동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자에 한함
※ 단,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복사본 제출 필수
(수료증 미제출 시, 최종 명단에서 제외)
6.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에 해당
나. 임기는 2년(2024. 1. 1.~2025. 12. 31.)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함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진동면행정복지센터(☎220-5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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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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