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주민등록 기준일 :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 지 급 액 : 300,000원/1인(동,하복 포함)
* 지급방법 : 현금 계좌 입금
* 신청방법
[관내학교] 신청기간 내 해당 학교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제출(창원시 관내학교를 말함)
[관외학교, 비인가대안학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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