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1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발 계획

등록일 :
2011-10-05 09:06:49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25
2011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발 계획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신청대상 : 창원시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중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고용증가율: 2010년도 6월말 대비, 2011년도 6월말 기준 상용근로자수의 증가율                < 제외 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5년이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등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미만이거나, 증가인원이 10명 미만인 기업    ○ 선정기준    - 근로자 증가인원 및 증가율(2010. 6월말 대비 2011. 6월말)    - 신규채용인원 중 정규직 채용비율(‘10.7.1~‘11.6.30까지)    - 기존 근로자중 정규직 전환 비율    - 창원시민 채용비율(신규채용인원)    - 신규인력 채용계획(향후 6개월이내 정규직 채용)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10. 1(토) ~ 10. 31(월)  ○ 신청방법 : 직접신청 또는 경제단체 등 추천  ※ 추천권자 : 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등 경제단체  ○ 접 수 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 유효)  ○ 신청서류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② 일자리 창출 관련 증빙자료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식 : 붙임자료 참조 3. 시상계획  ○ 선  정 : 3개기업(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 훈  격 : 시장 4. 업체선정 및 통보  ○ 평가표에 의거 서류평가 및 현지조사 후 선정  ○ 선정업체 개별 통보 : 11월중(예정)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