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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등록일 :
2011-09-28 11:29:53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와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전거 보험 개요    - 기간 : 2011. 9. 22. ~ 2012. 9. 21.(1년간)    - 피보험자 : 창원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누비자 이용자    - 보장내용 : 붙임문서 참조    - 보험금 안내전화 : LIG손해보험  1544-1616(단축2)    2.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붙임 자전거보험 가입안내 및 보험금 신청서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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