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면사무소 행정 종합감사 실시 안내 공개감사 제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열린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진동면사무소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망하는 면민께서는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감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항은 감사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은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신청하신 분께 개별 통지합니다. 1. 감 사 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기획감사담당부서 (4명) 2. 감사대상 : 진동면사무소 3. 감사기간 : 2011. 10. 5 ~ 10. 7(3일간) 4. 신청내용 - 진동면사무소와 직접 관련된 민원사항 - 무기명(가명) 투서와 사인간의 분쟁사항은 제외 5.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서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 220-4024, 진동면사무소 : 220-5093 * 실명으로 신청 (주소, 성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