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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면사무소 행정 열린종합감사 실시 안내

등록일 :
2011-09-27 05:45:25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62
진동면사무소 행정 종합감사 실시 안내   공개감사 제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열린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진동면사무소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망하는 면민께서는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감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항은 감사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은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신청하신 분께 개별 통지합니다.  1. 감 사 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기획감사담당부서 (4명)  2. 감사대상 : 진동면사무소  3. 감사기간 : 2011. 10. 5 ~ 10. 7(3일간)  4. 신청내용    - 진동면사무소와 직접 관련된 민원사항    - 무기명(가명) 투서와 사인간의 분쟁사항은 제외  5.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서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 220-4024, 진동면사무소 : 220-5093      * 실명으로 신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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