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정전 관련 피해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을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11.9.20(화) 09:00 ~ 10.4(화) 18:00 (2주간) ※ 증빙서류 제출기간 : ’11.9.20(화) ~ 10.10(월) 18:00 (3주간) □ 접수방법 : 아래의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 정전피해 신고센터 : 한국전력 관할지점 - 신고 편의를 위해 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②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③ 음식점, 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화접수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 등의 신고방법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산단공, 중진공,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 안내 - 소비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피해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