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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등록일 :
2011-09-06 04:35:06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36
  • 주민대처요령.hwp(0 KB) 바로보기
최근 야생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멧돼지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   인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을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을 기하시기 바라며 멧돼지 출현 시에는 창원시 환경수도과(☎225-3457)   진동면사무소(☎220-5102), 진동파출소(☎271-2112)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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