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2일부터「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증명서 발급 대상 모든 사업장 - 시행 시기 : 2011.7.22 (2011.1.15 개정 법률 공포) -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사용시스템 :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llbaro.or.kr) ● 문의처 : 창원시 환경관리과 (225-3541) 의창구 환경위생과 (212-4531) 성산구 환경위생과 (272-4531)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 (220-4531) 마산회원구 환경위생과 (230-4511) 진해구 환경위생과 (548-4541)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산업지원팀(32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