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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홍보 및 대상가정 모집

등록일 :
2011-07-11 11:28:04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21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가정 모집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방문교육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어휘·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등 )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방문교육 서비스 지역 : 창원시 전지역 □ 교육 기간 : 2011년 8월 ~ 12월 (총 5개월)     ※  상반기 : 2월 7일 ~ 6월 26일 (20주) / 하반기 : 8월 1일 ~ 12월 18일 (20주)     - 1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월 16시간)     - 교육료 : 전액무료   □ 모집 대상가정 및 선정 기준   ○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 12세 이하)      -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    ○ 부모교육서비스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자가정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휴·폐업하는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기준     - 지원대상가정은 같은 기간 동안에 개별서비스와 그룹수업 또는 단체수업, 센터집합교육 동시 서비스 불가     - 지원대상가정은 동시에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 등 중복 지원 불가(결혼이민자와 자녀 동시 지원 불가, 1개 서비스지원 완료 후 타서비스 지원 가능)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1년 7월 8일(금) ~ 7월 20일(수) 18:00   ○ 접 수 처 : 거주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 문 의 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담당 (225-3955) □ 사업수행기관  ○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산구 가음동 소재, 225-3955)- 성산,의창,진해구  ○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245-8746)- 마산합포구,회원구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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