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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1-07-07 11:40:22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16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1년 0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1.  07.  16. ~ 07.  3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하시는 방법은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타행카드사용 시 건당 수수료 900원이며 할부 불가능)     · 신한, 현대, 삼성카드에 한하여 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및 할부 가능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창  원  시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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